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6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여수세계박람회사업참가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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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2.3>
1.「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
2.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출판업
나.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다.방송업
라.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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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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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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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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