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법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6.2.27>
④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제4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1>
⑥법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8조 본문 또는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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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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