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②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③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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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의2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 · 부가가치세 면제 등제106조의3 ·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106조의4 ·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06조의5 ·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6 · 납세담보대상사업자제106조의7 ·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제106조의8 ·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제106조의9 ·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1 ·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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