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5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부가가치세법금지금규정세금계산서당해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관할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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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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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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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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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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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