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6 (납세담보대상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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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1.5>

1.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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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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