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2.5>
③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ㆍ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ㆍ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④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스크랩등"으로 본다. <개정 201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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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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