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1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개별소비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부가가치세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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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3.6.28>
1.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②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할 때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석유류의 종류, 수량(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⑦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⑧법 제111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환급세액은 울산광역시장이 징수한다.
⑨외교부장관, 국세청장, 울산광역시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3.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⑩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⑪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⑫국세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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