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의7조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한국해운조합법지방세법해운법납세의무자한국해운조합감면세액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이 조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③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⑤법 제11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세액 및 가산세(이하 "감면세액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1.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해당 경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등: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⑥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11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월 공급량을 매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연도 공급량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2의2조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제112의3조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2의4조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제112의5조 ·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112의6조 ·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112의7조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13조 ·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제113의2조 · 주세의 면제제113의3조 ·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4조 · 인지세의 면제제115조 · 증권거래세의 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