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의3조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주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조연도를 말한다)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란 8.5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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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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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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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