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②법 제121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③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6.29, 2010.2.18, 2016.1.22, 2022.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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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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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0 · 조세추징의 면제제116조의11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제116조의13 · 권한의 위탁제116조의1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5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16조의16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의17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제116조의18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제116조의19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116조의21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2 ·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