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3 (감면세액의 추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9.2.12, 2021.2.17, 2023.2.28, 2024.2.29>
1.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이 경우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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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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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17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제116조의18 ·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제116조의19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116조의21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2 ·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116조의23 · 감면세액의 추징지금 보는 조문
제116조의24 ·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제116조의2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6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7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8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