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4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3.6.28, 2015.2.3, 2016.2.5, 2021.2.17, 2024.2.29>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5.2.3, 2016.2.5, 2021.2.17,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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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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