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4조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부가가치세법창업기업등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새만금투자진흥지구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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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3.6.28, 2015.2.3, 2016.2.5, 2021.2.17, 2024.2.29>
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5.2.3, 2016.2.5, 2021.2.17, 2024.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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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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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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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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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