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6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②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21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④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2.2.15>
[['
⑤법 제121조의21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2.2.15, 2023.2.2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0113" alt="img125390113"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 '</img>']]
⑥법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3.2.28, 2026.2.27>
⑦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⑧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15>
⑨세무서장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⑩법 제121조의21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법 제121조의21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법 제121조의21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⑪법 제121조의21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6의21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의22조 ·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제116의23조 · 감면세액의 추징제116의24조 ·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제116의25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116의26조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16의27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의28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의29조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의30조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의31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