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9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경우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121조의25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각각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출자한 자금을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2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수협은행에 위탁하는 사업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의 사업 중 조합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④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한다.
⑤법 제121조의25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법 제121조의25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명칭사용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를 말한다.
⑦법 제121조의25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명칭사용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⑧법 제121조의25제8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다.
1.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1호라목의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2.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용역
⑨법 제121조의25제8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전산용역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용역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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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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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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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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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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