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9조 (취득세등의 추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법 제121조의5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취득세등의 추징추징취득세재산세조세감면기준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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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1.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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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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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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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법 제121조의5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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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