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의4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법인세중소기업부과되지양도차익계산방법배당소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5>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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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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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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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