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소득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alt=벤처기업 임원 등특례적용신청서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8.2.1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29985" alt="img33329985" >',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 '│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 '└──────────────────────────────────────────┘', '</img>']]
②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③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⑥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벤처기업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