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2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삭제 <2021.2.17>.
소득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1.2.17>
②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1.「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③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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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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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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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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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26의2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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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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