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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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055" alt="img56739055"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 '</img>', '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089" alt="img56739089"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 '</img>']]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101" alt="img56739101"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 '</img>']]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115" alt="img56739115"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 '</img>', '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163" alt="img56739163"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 '│공제받은 횟수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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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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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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