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3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③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2.15, 2024.12.31,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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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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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의2 ·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2 ·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43조의3 ·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4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3조의5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6 ·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7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8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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