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의6조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소득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종전어린이집신규어린이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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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1.12.8, 2019.2.12>
1.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종전어린이집의 양도가액 중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1.「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종전어린이집 양도가액 중 신규어린이집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어린이집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법 제85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법 제85조의5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8, 2025.12.30>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7, 2011.12.8, 2025.12.30>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8, 2025.12.30>
법 제8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4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신설 20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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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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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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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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