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1.농어민이 상해ㆍ장해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병충해, 설해(雪害: 눈피해), 바람으로 인한 피해, 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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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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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9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10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1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제80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1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81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81조의3 ·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제81조의4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82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제82조의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2조의5 ·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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