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5" alt="img28660875"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
│ 또는 자금의 총액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6" alt="img28660876"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한 금액 × 다른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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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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