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의3조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임대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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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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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7.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5" alt="img28660875"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 '│ 또는 자금의 총액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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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계산식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은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6" alt="img28660876"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한 금액 × 다른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 '</img>']]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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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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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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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