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의3조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임대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alt=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②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③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17.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5" alt="img28660875"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 '│ 또는 자금의 총액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 '</img>']]
[['
④제3항의 계산식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은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60876" alt="img28660876" >',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한 금액 × 다른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 '│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 '└──────────────────────────────────────┘', '</img>']]
⑤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9의10조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의11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제80의3조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1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제81의2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81의3조 ·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1의4조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82의2조 ·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제82의4조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2의5조 ·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제83조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