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5.2.28>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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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제7조의2 ·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제7조의3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제9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9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11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조의3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의4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 ·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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