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의13조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재형저축통장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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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최종학력,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5.12.30>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재형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91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식 저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라 설립ㆍ설정된 자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는 저축을 포함한다.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형저축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2.30>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거주자로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2.3>
저축취급기관은 재형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재형저축통장에 의하여 재형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재형저축통장의 표지에 "재형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저축취급기관은 재형저축의 약관에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한도, 조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법 제91조의14제2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4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3, 2022.2.15, 2024.12.31>
삭제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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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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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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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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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