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 삭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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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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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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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2 제2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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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액면가액 합계액의 계산 방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별 총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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