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11조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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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제99조의10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3.금융 및 보험업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1.현금
2.「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3.「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법 제99조의12제2항 계산식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99조의1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2025.12.3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3.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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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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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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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