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14조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법 제9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법 제99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관할세무서장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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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법 제99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법 제99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140
2.「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거주자는 법 제99조의15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99조의15제3항 단서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거동이 불편한 경우
2.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법 제99조의1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은 실태조사 중 거주자의 재산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기간은 법 제99조의15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기간(이하 이 조에서 "통지기간"이라 한다)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 제99조의1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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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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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법 제99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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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