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17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정밀안전진단기관국토교통부장관지정기준정밀안전진단업무정밀안전진단국토교통부장관이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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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1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운영계획서
2.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정밀안전진단업무규정
5.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6.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확보할 것
3.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출 것
4.정밀안전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지정 신청일 1년 이내에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정밀안전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7.철도차량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아닐 것
8.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에 맞을 것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12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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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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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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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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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