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상태 평가: 철도차량의 치수 및 외관검사
2.안전성 평가: 결함검사,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
3.성능 평가: 역행시험, 제동시험, 진동시험 및 승차감시험
②제75조의14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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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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