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16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제75조의14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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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상태 평가: 철도차량의 치수 및 외관검사
2.안전성 평가: 결함검사,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
3.성능 평가: 역행시험, 제동시험, 진동시험 및 승차감시험
제75조의14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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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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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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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제75조의14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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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