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11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철도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등"이라 한다)이 직무장비의 안전수칙, 사용방법 및 위험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최초 안전교육: 해당 직무장비를 사용하는 부서에 발령된 직후 실시
2.정기 안전교육: 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반기마다 실시
②법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는 철도경찰대장등이 직무장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마다 실시한다.
1.가스분사기의 경우: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및 약제통의 균열 유무 등
2.가스발사총의 경우: 구경(口徑)의 임의개조 유무 및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필요한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인지 여부 등
3.전자충격기의 경우: 자체결함ㆍ기능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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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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