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및 철도운영자등과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7>
1.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영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7>
③철도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④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법 제69조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교육의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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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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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2 ·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
교육대상 | 교육과목 | 교육방법 1. 철도종사자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 가.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규정 나.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수행 관련 사항 다.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라.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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