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2조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시험운행의 결과에 대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검토종합시험운행철도시설도시철도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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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시험운행의 결과에 대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개정 2019.3.20>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2.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검토
3.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철도시설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이를 개선ㆍ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결과 검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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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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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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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시험운행의 결과에 대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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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