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시험운행의 결과에 대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개정 2019.3.20>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2.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검토
3.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철도시설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이를 개선ㆍ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④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결과 검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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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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