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14조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정밀안전진단기관정밀안전진단철도차량계획서대상내역변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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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10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1.정밀안전진단 계획서
2.정밀안전진단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 도면 및 검사성적서, 허용오차 등의 기술자료
3.철도차량의 중대한 사고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철도차량의 주요 부품의 교체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정밀안전진단 대상 항목의 개조 및 수리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電線劣化檢査: 전선을 대상으로 외부적ㆍ내부적 영향에 따른 화학적ㆍ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 시험성적서(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및 수량
2.정밀안전진단 대상 차종별 대상항목
3.정밀안전진단 일정ㆍ장소
4.안전관리계획
5.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될 장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확정하고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변경되는 사항의 안전상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2.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설명자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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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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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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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