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2024.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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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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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7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1. 철도운영자등은 작업 또는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사 구간 별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열차의 운행 빈도가 낮아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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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7의4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 일지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4서식] <신설 2019. 10.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 일지 20 년 월 일 ① 공 사 명 | ② 작업내용 | ③ 협의 대상자 | ④ 협의내용 | ⑤ 작업현장 확인점검 및 안전조치내역 | ⑥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⑦ 안전교육 참석자 ( 명) 소 속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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