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의7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영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조치작업국토교통부장관이수행정해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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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4.9>

1.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2.영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제1항에 따라 배치한 열차운행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나.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4.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76조의9에서 같다)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5.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6.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
7.그 밖에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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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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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영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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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