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의5조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정보열차조치철도사고등운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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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2.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사ㆍ작업의 변경 정보
나.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다.재난 관련 정보
라.테러 발생 등 그 밖의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10.7>
1.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할 것
2.철도사고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나.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다.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의 파견 요청
라.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마.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바.전차선(電車線, 선로를 통하여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
사.구원(救援)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아.열차의 운행간격 조정
3.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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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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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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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