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이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정비교육훈련계획서(정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및 단체에 한정한다)
4.정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 시행 방법 및 절차
7.정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 찍은 모양)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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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의8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8서식] <신설 2019. 6. 18.>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관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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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의9 ·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9서식] <신설 2019. 6. 18.> 제 호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소(법인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5. 지정 교육훈련과정: 6. 지정조건: 「철도안전법」 제2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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