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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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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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ㆍ보완
2.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의 점검
다.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3.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5.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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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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