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5조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조 대상 철도차량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자. 개조 대상 부품 또는 장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철도차량개조부품장치대상성능부품ㆍ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의5(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개조 대상 철도차량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자
2.개조 대상 부품 또는 장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3.개조 대상 부품ㆍ장치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부품ㆍ장치 등을 1년 이상 정비한 실적이 있는 자
4.법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
5.개조 전의 부품 또는 장치 등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부품 또는 장치를 철도차량에 설치 또는 개량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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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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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조 대상 철도차량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자. 개조 대상 부품 또는 장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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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