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5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의5(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개조 대상 철도차량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자
2.개조 대상 부품 또는 장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3.개조 대상 부품ㆍ장치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부품ㆍ장치 등을 1년 이상 정비한 실적이 있는 자
4.법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
5.개조 전의 부품 또는 장치 등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부품 또는 장치를 철도차량에 설치 또는 개량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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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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