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의2조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의 기준ㆍ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제조혁신전북자치도시책행정적ㆍ재정적제78의2조제조혁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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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의 기준ㆍ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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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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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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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의 기준ㆍ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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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