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01조 (퇴소절차)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식 제48호 퇴소명령서를 발부함에 있어, 보호의뢰서 또는 보호장소 변경의뢰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동 의뢰서가 보호장소 변경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퇴소명령서를 갈음하도록 할 수 있다.
②보호규칙 제51조제1항의 지시를 받은 보호근무자는 퇴소명령서 및 관계 서류 등으로 퇴소하는 외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몸 검사를 하여 보호 당시 없었던 질병, 신체장애, 상처 또는 상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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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8 · 퇴소명령서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48호] 퇴소명령서 (RELEASE ORDER/出所命令书) | 퇴소명령서 (RELEASE ORDER/出所命令书) | 퇴소명령서 (RELEASE ORDER/出所命令书) | | | 1. 성 명 (Name/姓名) | | 2. 생년월일 (Date of Birth/出生日期) | 3. 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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