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1조 (무기탄약 휴대자의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탄약 휴대를 명령받은 직원은 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탄약을 총기에 장전하지 아니하고 탄창에 넣어 별도로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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