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4조 (무기탄약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수 있다.1. 상황실장 : 권총 1정, 공포탄 1발, 실탄 4발2. 정문 경비담당 : 권총 1정, 공포탄 1발, 실탄 4발3. 주요 외곽초소 근무자 : K-2 1정, 공포탄 5발4. 호송책임자 : 권총 1정, 공포탄 1발, 실탄 4발
제1항 각 호의 무기 및 탄약 지급기준은 청장등의 판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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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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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