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4조 (무기탄약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수 있다.1. 상황실장 : 권총 1정, 공포탄 1발, 실탄 4발2. 정문 경비담당 : 권총 1정, 공포탄 1발, 실탄 4발3. 주요 외곽초소 근무자 : K-2 1정, 공포탄 5발4. 호송책임자 : 권총 1정, 공포탄 1발, 실탄 4발
②제1항 각 호의 무기 및 탄약 지급기준은 청장등의 판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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