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3조 (고충상담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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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등은 보호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관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1. 청장등이 서기관 이상인 경우 : 출입국관리주사 이상2. 청장등이 출입국관리사무관 이하인 경우 : 출입국관리주사보 이상 (단, 출입국관리주사보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서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보호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관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1. 청장등이 서기관 이상인 경우 : 출입국관리주사 이상2. 청장등이 출입국관리사무관 이하인 경우 : 출입국관리주사보 이상 (단, 출입국관리주사보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서기로 한다)
②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고충상담관 이외에 보호외국인 개인별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담당자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상담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고충상담관 및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충상담을 실시한다.1. 질병 등 생명ㆍ신체장애2. 산업재해보상3. 소송수행4. 체불임금, 전세보증금 등 채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고충상담관 및 고충처리담당자는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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