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2조 (물품 소지 제외 기준과 보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외하는 물품의 기준은 별표 4 보호외국인 물품 소지 제외 기준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삭제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식 제13호 물품보관대장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식 제12호 물품보관증(갑)은 보관하고 물품보관증(을)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제3항에 따른 물품을 보호외국인이 퇴소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물품은 보호외국인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할 수 있으며 가방 등이 없을 때에는 물품보관 자루에 보관한다.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0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 은, 보석, 시계, 반지 등 귀중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버리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물품보관대장에 기재하여 본인의 서명 또는 손도장(이하 "서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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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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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