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2조 (물품 소지 제외 기준과 보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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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외하는 물품의 기준은 별표 4 보호외국인 물품 소지 제외 기준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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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외하는 물품의 기준은 별표 4 보호외국인 물품 소지 제외 기준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②삭제
③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식 제13호 물품보관대장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식 제12호 물품보관증(갑)은 보관하고 물품보관증(을)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제3항에 따른 물품을 보호외국인이 퇴소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⑤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물품은 보호외국인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할 수 있으며 가방 등이 없을 때에는 물품보관 자루에 보관한다.
⑥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0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 은, 보석, 시계, 반지 등 귀중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⑦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버리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물품보관대장에 기재하여 본인의 서명 또는 손도장(이하 "서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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