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조 (14세 미만의 어린이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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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보호규칙」(이하 "보호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 내에서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희망하는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보호규칙」(이하 "보호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 내에서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희망하는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청장등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보호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인적사항과 입소일 등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상 해당 보호외국인의 동반자정보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제3항에 따른 어린이의 보호시설 내 생활기록 및 건강상태 등을 서식 제4호 14세 미만 어린이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제1항의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보호외국인의 자료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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