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조 (14세 미만의 어린이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보호규칙」(이하 "보호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 내에서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희망하는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보호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인적사항과 입소일 등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상 해당 보호외국인의 동반자정보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제3항에 따른 어린이의 보호시설 내 생활기록 및 건강상태 등을 서식 제4호 14세 미만 어린이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제1항의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보호외국인의 자료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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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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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