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조 (신체검사 및 보호복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탈의실이나 입소자 대기실 등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되 보호외국인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탈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위해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삭제
③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 체중과 신장 측정 이외의 육안관찰이 용이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명령이나 지시를 보호외국인에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신체검사를 마친 후 보호외국인에게 제16조에 따른 보호복 및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 임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호복을 입을 수 없는 경우 우선 보호외국인이 입고 온 의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근무자는 의류의 위생상태, 해당 의류를 이용한 자살ㆍ자해ㆍ상해 등의 위험성과 위해물품 휴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라 대여한 보호복 및 생활용품은 보호외국인이 퇴소할 때 되돌려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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