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조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의류(이하 "보호복"이라 한다) 등의 대여가 완료되면 보호규칙 제5조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보호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서식 제5호 보호외국인 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얼굴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의 사건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지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양쪽 모든 손가락의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절단 등의 사유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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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호외국인 기록표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5호] 보호외국인 기록표 보호번호 | | | - | | | | | | | - | | 사 진 (30mm×40mm) | 사 진 (30mm×40mm) | 성명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 참고사항 | 참고사항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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