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조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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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의류(이하 "보호복"이라 한다) 등의 대여가 완료되면 보호규칙 제5조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보호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서식 제5호 보호외국인 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의류(이하 "보호복"이라 한다) 등의 대여가 완료되면 보호규칙 제5조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보호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서식 제5호 보호외국인 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얼굴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의 사건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지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양쪽 모든 손가락의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절단 등의 사유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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