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조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의류(이하 "보호복"이라 한다) 등의 대여가 완료되면 보호규칙 제5조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보호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서식 제5호 보호외국인 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얼굴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즉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의 사건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지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양쪽 모든 손가락의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절단 등의 사유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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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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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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