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7조 (수갑사용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갑은 주요 동맥이나 정맥을 압박하지 않도록 팔목 크기보다 5㎜정도 크게 채워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보호근무자는 2명 이상의 보호외국인을 계호하는 경우 계호인원, 주변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다른 보호외국인과 연결하여 수갑을 채울 수 있다.
⑤보호근무자는 안전핀이나 그 밖에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수갑은 안전장치를 채워야 한다.
⑥수갑을 보호규칙 별표 8 제1호 가목2)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30분 사용 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난동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⑦보호근무자는 제6항에 따른 수갑 사용이 종료된 경우 3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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