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52조 (출입자 휴대금지 품목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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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이 사전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고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반사회적 유인물 등 타인에게 배포, 선동할 우려가 있는 물품2. 녹음이 가능한 물건3. 촬영 및 녹화가 가능한 물건4. 무기, 탄약5. 인화물질6. 타인을 위해할 수 있는 물건7. 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이 사전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고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반사회적 유인물 등 타인에게 배포, 선동할 우려가 있는 물품2. 녹음이 가능한 물건3. 촬영 및 녹화가 가능한 물건4. 무기, 탄약5. 인화물질6. 타인을 위해할 수 있는 물건7. 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보호근무자는 보호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이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지니고 있을 경우 보호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해당 물품을 인수하여 보관한 후 출입하게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출입목적 상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휴대하고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④보호근무자는 제2항에 따라 인수한 물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였다가 외부인이 보호시설을 떠날 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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